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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2 2018가합50390
임가공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9,604,15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3.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15. 9. 2.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골재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2017. 8. 31.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9. 1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포천시 D 임야 27,071㎡, E 임야 21,398㎡, F 임야 38,91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토석채취 및 생산, 선별, 상차 등(이하 ‘골재 채취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7. 9. 1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는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2017. 11. 20. 위 일자 이후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피고 회사의 임가공비를 피고 C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2017. 12. 18.까지 784,850,690원 상당의 골재 채취 등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그 대금으로 595,246,535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 및 그 보증인 피고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189,604,1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거래 외에도 2017. 12. 18.까지 7,871㎡의 모래 및 자갈(이하 ‘이 사건 모래 등’이라 한다)을 생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모래 등에 관한 임가공대금 52,514,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G에 25,961,370원 상당의 골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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