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9. 8.부터,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7. 20.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이 사건 매장을 2017. 8. 1.부터 2020. 6. 30.까지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억 원을 출자하고,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보수를 지급 받았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는 2018. 12.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8. 12. 31. 경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매장에 공동 투자했던
7,000만 원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매장 종료 시까지 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매장 종료 시까지 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는 한 달 내에 투자비 7,00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탈퇴하면서 그로 인한 계산을 위해 피고들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 기간이 지 나도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점은 원고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확인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는 피고들이 2020. 6. 30.까지 원고에게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그로부터 한 달 내에 출자금 7,000만 원을 반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합계 8,200만 원[= 1,200만 원(=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