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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463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1. 8.부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사이에서는 피고 회사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C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2013. 12. 2.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3억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 중 일부를 변제하고, 2015. 7. 24. 그때까지의 잔액 1억6,500만 원에 관하여 2015. 8. 10. 이 중 5,000만 원, 2015. 8. 30. 이 중 5,000만 원, 2015. 9. 30. 나머지 6,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때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는, 위 약정이 기재된 확인서(갑 제1호증)의 피고 C의 서명은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로 서명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아무 내용도 모르고 서명한 것일 뿐, 보증의 취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확인서의 지급인란에는 피고 회사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그 아래 보증인란에는 D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의 날인이 있는데, 피고 C는 지급인란과 보증인란 사이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C가 지급인란의 피고 회사 대표이사명 기재와 별도로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것은 보증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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