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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4 2016가단21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1,000...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1. 4. 14.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자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항변 등의 요지 피고 C은 보증기간을 2011. 4. 14.부터 2011. 6. 14.로 하여 보증인이 되었고, 2012년 새로이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 피고 C을 부르지 아니한 것은 보증계약 종료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원고와 피고 B이 변제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경개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더 이상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 C은 민법 제437조의 최고, 검색의 항변도 하였으나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주장증명하지 아니하였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면제 주장을 하였으나 그 통지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주장증명하지 아니하였다.

위 두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나. 판단 민법 제500조의 경개라 함은 기존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다.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 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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