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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09 2019나51584
운영비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E의 피고 B에 대한 소송에서 E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송달된 후인 2013. 9. 17. 기존 공사도급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사업기간과 도급금액을 변경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변경 공사도급계약은 기존 공사도급계약상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개계약이 포함된 계약으로서 기존 공사도급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와 같이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2015. 5. 27. 이 사건 이행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기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이행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9119 판결 참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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