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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7나5575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추가 판단사항

가.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의 기존 채무는 아래와 같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8,594,5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연번 대여일자 금액 1 2010. 11. 25. 10,000,000 2 2011. 6. 30. 3,594,575원 3 2011.경 5,000,000 총액 18,594,575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1. 20.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의 채무액을 확정하고 원고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개계약이 성립하였는데, 원고는 경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위 대여금 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피고 사이에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임. 나.

판단

1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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