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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1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양산시 D 소재 E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 C은 E병원의 대표로 피고 B의 사용자이다.

피고 양산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구 정신보건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양산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고, 정신질환자 등의 퇴원 및 계속입원치료(입원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1.부터 E병원에 입원(이하 ‘이 사건 입원’이라 한다)하였고, E병원은 6개월마다 양산시 보건소에 원고에 대한 계속입원치료 심사를 청구하였고, 양산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원고에 대한 계속입원치료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3. E병원에서 퇴원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다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의 자녀들인 F, G 등은 공모하여 2014. 2. 21. 정상적인 사리분별력을 갖춘 원고에게 신경안정제를 먹여 기절시킨 후 원고를 E병원으로 데려가 강제로 입원시켰다.

E병원의 의사인 피고 B은 원고가 치매에 걸렸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치매 진단을 내리고 입원을 결정하였다.

피고 양산시장은 원고 입원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심사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심사만을 하여 원고의 자녀들과 피고 B, C의 불법감금을 방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날부터 퇴원결정일인 2015. 10. 23.경까지 610일간 불법으로 감금되었다.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양산시장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의 사용자인 피고 C 또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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