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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7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노래연습장’ 주점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12.10. 21:21 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1.6ℓ 맥주 1병과 마른안주 1접시 합계 1만 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손님 D의 요청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E, F, G, H으로 하여금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4.경 위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주류 판매, 도우미 알선으로 관할 당국에 적발되어 칠곡군수로부터 2012. 11. 29.부터 2013. 1. 12.까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업정지간 중, 전 항과 같이 위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G, H, D의 자술서

1. 감정물 성분 분석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행정처분 결과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제2호(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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