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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65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의 점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서울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8. 10. 14.부터 2019. 2. 20.까지 130일간의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6. 0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명령에 위반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 제공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2명의 손님에게 맥주 1캔에 3,000원을 받기로 하고 카스 맥주 6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송파구청 공문(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제2호(영업정지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종전 범행으로 인한 영업정지명령을 무시하는 등 불법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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