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4.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6. D과 목포시 E 410호 이하'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3. 17. 전입신고를 하고 2011. 3. 19.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2. 8. 1.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5. D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25.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2012. 5. 29.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D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2012. 5. 25. 이전에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효를 잃게 되었고 원고가 대항력을 갖춘 이후인 2012. 8.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여 원고보다 후순위 배당권자가 되었으므로,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2012. 5. 25.자로 작성된 시설물점검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되거나 비치되어 있는 기본적인 시설이나 물품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가 남겨둔 짐들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할 당시인 2012. 5. 25. 이전에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고, 그 이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