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4노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 남짓한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은 이른바 IMF 사태로 말미암아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그 무렵 건강마저 악화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최근까지 F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편과 고령의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일을 마치고 퇴근한 다음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약간 마시던 중, 가게 직원으로부터 창고에 물건이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고,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물건을 받기 위해 창고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이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추가로 10개월 정도를 복역해야 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두 번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