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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5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 가명, 여, 16세) 의 5촌 외당숙이다.

피고인은 2014. 1. 5. 01:00 경 피해자와 함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바다를 구경한 후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고, 샤워를 마치고 온 피해자에게 안마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해자의 친척 언니 D의 진술), 내사보고( 피해자의 친척 언니 E의 진술), 수사보고(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의 외삼촌 F 상대 수사)

1. G 대화내용을 캡 쳐 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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