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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2 2012고단33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5. 3. 19:10경 여수시 C아파트 305동 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 503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출입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같은 동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내 자지를 빨아라, 발정이 났네, 동물보다 못한 년아, 창녀야.”라고 크게 소리치고, 계속하여 아파트 경비원 E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취지로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그 가족들이 출입문을 열거나 발자국 소리를 낼 때마다 같은 동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떠들지 마라, 죽여버리겠다, 창녀야.”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의 남편 H에게 “네 와이프는 미친년이고 창녀고 나랑 잤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의 자녀 I과 J에게 “니네 엄마는 미친년이고 창녀다.”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0. 20. 20:40경 위 C아파트 305동 맞은편 골목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K(여, 31세)이 자녀들을 데리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뒤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2. 14:50경 위 C아파트 305동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K, E, L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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