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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6 2014고정5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4:00경 통영시 C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도둑질 해먹고 쫓겨난 놈이 내 논 도둑질 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시 관리실 내에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E만 있었는데 관리실 내에 있던 사람들은 피해자나 피고인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고,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관리실 내에 4명만 있었고,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남편이나 E에게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당초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보다 낮은 정도의 공연성 및 발언의 구체성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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