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4:00경 통영시 C 아파트 관리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도둑질 해먹고 쫓겨난 놈이 내 논 도둑질 했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시 관리실 내에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E만 있었는데 관리실 내에 있던 사람들은 피해자나 피고인과의 관계상 전파가능성이 없고,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관리실 내에 4명만 있었고,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남편이나 E에게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당초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보다 낮은 정도의 공연성 및 발언의 구체성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