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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538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2013. 7.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6. 29.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받아 석방일인 2019. 6. 29.부터 2029. 6. 28.까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중, 2019. 8. 24.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09에 있는 진영역 인근의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탐방로 50m 지점에서 미리 구입한 쇠톱을 이용하여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절단한 버리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부착자 상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종합), CCTV 사진, 파손된 상태의 전자장치 촬영 사진

1. 부착명령 결정문, 집행지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의 취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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