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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7고단85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19.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약물반응검사 결과 서와 감정서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보호 관찰소 직원이 2016. 12. 28. 시행한 2회에 걸친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의 심 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보호 관찰소에서는 2016. 12. 29. 대검찰청에 피고인의 소변 약 50㎖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다만 검출 량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보호 관찰명령과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받았다),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호 관찰소에 신고한 후 2016. 10. 25., 2016. 11. 8., 2016. 11. 24., 2016. 12. 9. 4회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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