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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71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B 공장용지 1,288㎡ 지상에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인 건물을 ‘C'에 임대하여 물류창고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현황, 현장사진, 공장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지법위반 범행의 기간이 길고, 그 범행으로 얻은 임대수익이 크기는 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변론종결 후 2019. 7. 1. 원상회복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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