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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5 2014고단158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4. 4. 10.경까지 농업진흥구역인 광주시 B, 992m²에서, 195㎡ 면적의 통신설비 설치회사 건축물을 운영하고 위 토지에 광케이블을 야적하는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도지역 첨부), 용도지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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