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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3738
사기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며, 공갈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방 조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과 범행을 통하여 계좌로 입금된 돈을 비트 코 인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준비단계 내지 범죄수익의 은닉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돈의 흐름과 관련된 중요한 고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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