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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332
의료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동 정범이 성립함에도, 원심은 공동 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위 각 공동 정범으로 인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및 공범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의 내용 부인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F 작성의 진술서 및 G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은 F 및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안마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등의 기능적 행위지배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다만 야간에 안마업소의 계산대를 잠시 봐주는 정도의 일을 한 사실만 인정되므로, 이는 의료법위반 범행에 대한 방 조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공동 정범으로서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원심 판시 의료법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다음, 공동 정범으로 인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의 내용 부인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F 작성의 진술서는 E 및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G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E, F의 원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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