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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25 2020고단24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5:5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녹색로 상림 사거리 앞 도로를 벌교읍 쪽에서 상림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접촉사고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28세) 이 운전하는 D 렉스 턴 스포츠 칸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 턴 스포츠 칸 차량을 수리 비 2,178,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⑴⑵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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