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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8:2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익산시 여산면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의 192.4km 지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위 3 차로에는 같은 날 18:21 경 발생한 선행 사고로 인하여 사고 차량인 D 렉스 턴 승용차가 가로로 정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렉스 턴 승용차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옆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안에 있던 피해자 E( 여, 82세) 과 위 피해자를 구조하던 피해자 F( 여, 49세 )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명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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