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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19 2016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4:5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 리에 있는 구 암 삼거리 앞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렉스 턴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및 휀 다 부분을 들이받아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약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9.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2.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15:20 경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지 산리에 있는 옛날 백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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