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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3 2020고단126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국적: 말레이시아)은 인터넷 사기 피해금 인출책, 피고인 B(B, 국적: 중국)는 인터넷 사기 피해금 수거책, 성명불상은 위 2명에게 인터넷 사기 피해금 인출과 수거를 지시한 총책이다.

피고인

A은 2020. 2. 28. 일명 ‘C’로 불리는 중국 인터넷 사기 총책인 성명불상자(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쳇’ 아이디: D)로부터 인터넷 사기 피해금 인출 지시를 받고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 후,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후 위 피고인 B를 만나 전달해주는 대가로 인출 금액의 2%의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사기 피해금 수거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인터넷 사기 피해금을 전달 받아 불상의 자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전달 금액의 1.5%의 돈을 받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 18:09경 E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판매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가짜 네이버 안전결제사이트 URL을 알려주며 그 사이트를 이용해 물품 구매대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G 명의 H은행 계좌 I로 23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에게 그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8:27경 피고인 A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J은행 시화지점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같은 날 19:00경 안산 K 단지 내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받은 피해금을 불상의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00원을 교부받았고,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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