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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6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11:30 경 영천시 시청로 16에 있는 영천 시청 기획 감사실에서, 영천시 C에 있는 D 개발 관련 건축주 변경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건축주 변경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회신을 받고 화가 나 영천 시청 소속 E에게 항의하던 중 E에게 “ 이 새끼들 아. 여기 모두 잘못되었는데 모두 승진시켜 주고 영천시 행정이 옳게 하는 것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확인 서 및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폭력 범죄로는 40여 년 전에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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