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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및 그와 함께 있던 주민들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주민들은 D과 심하게 반목하고 있었던 점, 당일 날씨가 불을 지펴야 할 만큼 춥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 누군가 ‘ 짚 ’에 불을 지르자고

말했다” 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데도 피고인과 주민들의 진술만으로 주민 중 누군가가 ‘ 짚 ’에 불을 지르자고

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C( 여, 64세) 의 남편인 D이 조합장으로 있는 E은 영천시로부터 F 조성사업의 주체로 선정되어 축산 분뇨를 이용한 비료 생산공장인 ‘G’ 의 설치장소를 영천시 H 일대로 선정하여 부지를 매입하자, 위 부지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위 공장이 설립될 경우 악취와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우려하여 주민들과 함께 공장 설치 결사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 반대 집회를 개최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18. 18:00 경 영천시 시청로 16에 있는 영천 시청 2 층의 영상회의 실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고 공장 설치와 관련된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려 던 D을 같은 날 11 시경까지 귀가하지 못하게 하다가 D이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나가 버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민 약 20명과 함께 2012. 5. 19. 00:00 경에서 같은 날 01:00 경 사이에 영천시 I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서 ‘ 똥공장 설립 반대, D 나와라’ 고 하며 수차례 구호를 외치고, C가 문을 열고 나오자 주민들과 함께 ‘ 당 장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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