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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6고정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7. 23:56 경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 시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8 세) 이 운전하는 C 쏘나타 개인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경북 영천시 D로 이동하던 중, 2015. 8. 8. 00:03 경 경북 영천시 D 주변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8. 00:13 경 경북 영천시 최무선로 303, 영천 경찰서 중앙 파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중앙 파출소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첨부된 합의 및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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