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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2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9:40 경 경북 영천시 야사동 동부 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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