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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로 “ 스포츠 토토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1주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 18:50 경 영천시 시청로 16에 있는 영천 시청 정문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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