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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1 2018고정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서는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9. 20. 경부터 2017. 10. 8. 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이용원 ”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들 로부터 요금 7만 원을 받고 손을 이용하여 손님의 어깨, 머리, 허리, 팔다리 등을 누르면서 피로를 회복시키고 혈자리를 눌러 혈액을 순환시키는 등 각종 수기요법으로 인체에 하는 물리적 시술행위 인 안마를 하여 무자격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10. 8. 14:30 경 전 항 기재 D 이용원에서 손님인 A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그 곳에 설치된 밀실에서 위 A의 목, 어깨 등 전신을 손으로 마사지한 다음 A의 바지와 속 옷를 내리고 윤활제를 바른 손으로 그의 성기를 감 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10. 8. 14:30 경 제 1 항 기재 D 이용원에서 업주인 B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7만 원을 지급하고 그 곳에 설치된 밀실에서 B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 어깨 등 전신을 손으로 마사지하고 바지와 속 옷를 벗긴 다음 윤활제를 바른 그녀의 손으로 성기를 감 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8. 15:00 경 제 1 항 기재 D 이용원에서 전항과 같이 화대비를 지급하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음에도 성적 욕구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B에게 성교를 하자는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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