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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누527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한국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신기선 외 1인)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외 2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변론종결

2013. 6. 19.

주문

1.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2010. 6. 1. ~ 2010. 9. 5. 기간 중 원고에게 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4쪽 아래에서 15째 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2. 처분의 적법 여부 라. 판단 2)’ 부분(제9쪽 4째 줄부터 제10쪽 5째 줄까지)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과세사업 외에 일반 공중에 대한 폐비닐의 무상 수거·처리라는 비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에서 든 사정과 아래에서 살펴보는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단일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항 ,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사업자가 속한 산업활동의 특성, 사업자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살펴 이를 구분하여야 하며, 특히 원고와 같은 공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의 근거법령과 관계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 중 ‘① 직접 판매’부분은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인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분류코드 46791)”에 해당되고, ‘② 자체 재활용처리’부분은 폐기물, 스크랩, 기타 폐품 등을 처리하여 재생용의 비금속원료 물질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인 “비금속원료 재생업(분류코드 38302)”에 해당된다(을 제14호증, ‘③ 외부 위탁처리’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를 별도의 사업내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분류코드 382)”은 “매립 소각 등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하여 유해성 또는 무해성 폐기물을 처리 또는 처분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는데, 여기에는 앞서 본 다른 산업분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과 “비금속원료 재생업”에서 말하는 재판매 또는 재활용은 제외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수거·처리되는 효과가 수반된다고 하여 그 사업이 “폐기물 처리업”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비과세사업의 내용인 ‘일반 공중에 대한 폐기물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처리 용역’은 원고 및 원고가 속한 재활용품의 제조·판매사업에서 본래의 사업 과정에 불가분적으로 수반하여 발생되는 효과에 불과하여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이마저도 공급상대방, 공급내용, 공급시기 등의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의제적인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와 같은 세법상의 효과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원고의 설립근거가 된 구 한국환경자원공사법(2009. 2. 6. 법률 제94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 는 원고의 사업내용으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재활용 및 처리”를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 는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중간처리( 제7호 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라고, 제7호 는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는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제2조의2 제2항 제1호 는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생이용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을 고려하면, 구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 의 “재활용”을 제외한 제6호 소정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매립, 해역배출 등의 활동(이를 ‘협의의 처리’라고 한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다가 원고는 자원절약법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인 폐비닐을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을 제6호증의 기재 등에 나타난 원고의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소각, 매립 등과 같은 협의의 처리 사업을 실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전체적으로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과세사업자가 더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자산을 외부에 비용을 지급하고 처분하는 것은 그 사업의 내용과 관련 없는 비용이 아닌 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일 뿐 이를 따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외부 위탁처리’ 부분은 2004년경 원고가 보관하는 폐비닐의 양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 등을 통하여 적체 폐비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적체된 폐비닐을 처리할 목적으로 2005년부터 폐비닐 시멘트소성로 연료화 위탁처리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촌폐비닐처리사업(시멘트킬른사업·기술공모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실, 그 중 시멘트킬른사업은 적체된 폐비닐 중 민간수요가 없어 처리되지 않는 저급품을 대상으로 이를 시멘트 회사에게 연료로 제공하면서 처리비용을 지급하고 위탁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적체된 폐비닐을 본래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외부업체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처분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외부 위탁처리를 시작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폐비닐의 수거·처리를 목적으로 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 비용 역시 재고관리비용 감소 등과 같은 원고의 사업상 목적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적체된 폐비닐처리를 외부에 위탁한 것이므로, 건식처리공장 등을 증설하여 자체 가공처리하는 방법을 채택한 경우의 세금처리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에서는 명시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의 폐합성수지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과세사업에 해당함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만약 피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의 사업에 ‘비과세사업’이 존재하고 그 비중도 상당하다고 본다면, 재활용폐자원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폭 반감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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