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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4가합617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폐기물처리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재생용 금속 및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어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소외 B는 2008. 4. 1.부터 2012. 3. 2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계약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0년 7월경까지 한국전력공사 C와 PCBs Poly Chlorinated Biphenyls[폴리염화비(바이)페닐] ; 염소와 비페닐을 반응시켜 만드는 유기화합물로, 물에는 녹지 않지만 기름이나 유기용매에는 녹는다.

절연성이나 열의 보존성이 높아 변압기, 자동차의 자동변속기의 전기절연체 및 각종 테이프, 도료, 인쇄잉크 등에도 쓰인다.

염소가 포함된 대부분의 화합물은 2차 독성이 강한 경우가 많은데, PCBs 역시 2차 독성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처리가 쉽지 않고, 처리가 잘못되었을 때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2차 오염물질로 생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온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함유 폐변압기 매각처리용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폐변압기를 인수하여 폐기물 처리를 한 후 잔존 폐기물(액상, 고상, 폐내화물)과 재활용이 가능한 부재(구리, 규소강판, 고철 등)로 분류하였다.

PCBs 함유 폐기물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조건은 한국전력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폐기물(이하 “PCBs 폐기물”이라 한다)을 폐기물처리업체(이하 “계약대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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