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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10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이며, 피해자 B( 만 25세) 는 식당 업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5. 21:40 경 서울 중랑구 C 1 층 D 식당 내에서 주문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비 걸며 주방 내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소리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22:10 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0원 상당의 마늘 곱창,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총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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