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와 2015. 7. 9. 20:45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50 세) 가 운영하는 F 횟집에서 C는 “ 주문한 회가 잘못되었다” 고 소리치며 바닥에 눕고, 피고인은 ‘ 심 폐 소생 술을 한다 ’며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 자로부터 ” 음식 값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 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 씹할 기분 좆 나게 나쁘네,
씹할 새끼야 요식업협회에 전화해서 가게를 그만두게 하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C도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 개새끼야 나가라 ”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