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1:10 경부터 01:50 경까지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주문한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그릇을 던져 깨뜨리고, 안주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및 피 혐의자 재범 위험성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업무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