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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5. 13:10 경 서울 성북구 C 피해자 D( 여, 33세) 이 직원으로 있는 E 업소에서 며칠 전 손질한 손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다 시 하여 달라고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추가요금 3,000원을 부담해야 손질할 수 있다라고 함에도 피해자에게 2,000원에 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2,000원에 해 달라라며 수차례에 걸쳐 강하게 요구하여 다른 손님들의 손톱 손질을 못하게 된 피해자가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의 중재로 귀가하던 중 위와 같은 일로 112까지 신고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다시 업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경찰을 불렀느냐,

경찰에 신고된 것이 억울하다, 그냥은 못 가겠어 다시 왔다, 너희는 경찰만 상대하느냐,

평생 그 일만 해 먹고 살아 라, 왜 내가 해 달라는 데로 해 주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네 일 아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따지며 큰 소리 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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