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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21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05:05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앞 노상에서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순경 C(25세)이 사건경위를 파악한 후 순찰차에 타려고 하자 "잠깐 대기'"라고 말하고, 이에 C이 더 확인할 사항이 있냐고 묻자, 한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0. 04:40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 송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을 만나 인터넷 방송사이트 ‘E’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9.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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