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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04 2014고정7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20:25경 평택시 B, 빌라 3층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C(55세)와 시비를 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사 D(40세)이 사건경위를 묻자 "경찰 씨발놈아, 좆같은 경찰새끼들, 옷 벗겨벼린다,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피해자 순경 E(27세)이 모욕죄 채증을 위해 동영상촬영을 하려고 하자 "씨발년아, 왜 찍어 좆같은년아."라고 말하는 등 여러 주민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4. 9. 11. 19:50경 평택시 B, 빌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55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5미터 가량 끌고 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O 공소기각의 이유 :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 C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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