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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4 2020고단238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F]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20. 5.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모집인, 가해차량 운전자, 가해차량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8. 10.경 피고인 B에게 ‘너 차를 가지고 보험빵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 B를 모집하고, 2019. 8. 17.경 평택시 송탄역 근처에서 피고인 F에게 ‘보험빵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자, 같이 할 사람을 데리고 와라’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 F를 모집하고, 피고인 F는 2019. 8. 18.경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로 지역선배인 피고인 E과 피해차량동승자 역할로 피고인 G을 각 섭외하고, 피고인 E은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피고인 H, 피고인 I를 섭외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가해차량 동승자 역할로 여자친구인 피고인 C를 섭외하고, 피고인 C를 통해 가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함께 할 피고인 D을 섭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18.경 평택시 소재 J성당 앞에서 함께 모여 각각의 역할 분담과 사고 장소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의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2:23경 평택시 K사거리 ‘L’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E은 M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를 태운 채 정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B는 N 그랜져HG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태운 채 위 투싼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23:26경 피해자 ㈜O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로 정차 중인 투싼 승용차의 후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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