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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1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 04:2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C과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나갔던 문제’로 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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