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4. 서울 중구 저동1가 48에 있는 대신증권사옥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에 같은 날 B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9. 9.「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30. 위 신청 상병 중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는 업무상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에서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