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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구단26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1.경 경상북도 B(이하 ‘B’이라 한다)에 간호사로 입사한 후, 2011. 7. 1.부터는 공공의료지원부서로 배치되어 가정간호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6. 14:54경 가정간호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이 사건 사고 및 기존의 업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 추간판팽륜증 요추 5번-천추 1번”이 발병하였음을 주장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 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경추5-6번”은 장기간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음을 인정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추간판팽륜증 요추 5번-천추 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경미한 정도의 퇴행성 병변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입사 직후부터 2011. 6. 30.까지 16년 6개월 동안 중환자실 근무를 하면서 무거운 의료장비 이동, 환자의 체위변경, 환자 낙상방지 조치 등으로 업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허리에 많은 부담이 있었던데다가,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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