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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30 2016고정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경부터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의 주지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경 국가 보조금 지급사업인 D 선원 개축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전통사찰 관련 공사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기화로 자 부담금을 면탈하고 동액 상당의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사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 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찰 자 부담금을 대신 부담할 의향이 있었던

E( 같은 날 불구속 구 공판 )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G( 같은 날 불구속 구 공판) 는 E에게 위 회사의 문화재 수리업 등록증을 대여해 주고, I( 같은 날 불구속 구 공판) 은 주식회사 F에서 미리 마련해 놓은 비자금으로 자 부담금 상당액을 E에게 지원해 주고, A은 마치 사찰에서 자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증빙 서류를 양평군 청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10. 경 E에게 자 부담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의뢰한 뒤, 2010. 3. 23. 위 사찰을 관할하는 괴산군 청 담당자에게 총 사업비를 225,000,000원으로 하고, 그 중 자 부담금 45,000,000원( 사업 비의 20%) 을 사찰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 보조금 180,000,000원을 신청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았고, E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자 부담금 상당액 45,000,000원을 지원 받아 이를 H을 통해 2010. 9. 14. 30,000,000원, 같은 해

9. 15. 15,000,000원, 총 4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후 E은 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실제로는 자 부담금 상당액을 공사비로 투입하지 아니하여 실 공사비가 약 176,103,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총 공사비가 221,103,000원이 소요된 것처럼 인건비 및 자재비 등 각종 지출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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