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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5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 지시하는 대로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카드를 받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7%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C’ 가 지정한 장소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양수하거나 위 통장 또는 체크카드로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 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원의 7%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2. 3.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데스크톱 본체를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컴퓨터 데스크톱 본체를 235,000원에 판매하고, 2015. 12. 4.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컴퓨터 데스크톱 본체 대금 명목으로 235,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C’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예금 인출에 필요한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C’ 의 인출 지시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3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3. 16:0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 다 길 3에 있는 지하철 방학 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E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F) 1 매와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한 후, 위 통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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