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노9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H에 유류를 실제로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실제 유류가 H으로 운반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J을 통하여 H에 갖다 준 점, H은 피고인들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와 허위로 공급받은 유류를 구별하여 별도로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H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이 피고인들과 H 사이의 계약체결에 개입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로부터 유류를 매수한 계약상의 명의자는 H이었던 점, ② 유류 매매대급은 H으로부터 피고인들에게 직접 지급되었던 점, ③ 비록 피고인들이 H으로 유류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J에게 전달한 양이 상당하기는 하나, J은 H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서 H을 대신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유류를 수령할 수 있고, 실제로 J은 H의 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H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J은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유류를 육상 주유소 등에 판매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 대금을 H에 지급한 점, ⑤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거래 상대방은 J이 아니라 H이라고 판단한 점 J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