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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2고정14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고미술판매업자들이고 (사)E협회에서 감정위원으로 위촉되어 고미술품에 대한 진위 및 시가 감정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

A, C, D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2011. 11. 22.경 서울 종로구 G건물에 있는 E협회 사무실에서 ‘고려백자흑상감과형병’을 감정함에서 있어서, 피고인 D과 F은 협회장 H으로부터 직접 ‘진품으로 감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진품으로 감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도 받고, 피고인 C는 위 H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F은 위 도자기를 감정하면서 가품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품’ 의견으로 감정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E협회 명의의 ‘진품’ 감정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협회의 고미술품 감정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B과 I, J의 공동범행 1 허위감정 피고인들과 I, J은 2008. 2. 12.경 위 E협회 사무실에서 ‘청자기린형필세’를 감정함에 있어서, 협회 사무국장 K을 통하여 ‘감정대상물이 자신의 물건이니 진품감정을 해라’는 취지의 위 H의 지시를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I, J은 위 도자기를 감정하면서 가품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품’ 의견으로 감정결의서를 작성함으로써 E협회의 명의의 ‘진품’ 감정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과 I, J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허위감정 목록 기재와 같이 총 5점의 ‘가품’ 도자기에 대하여 E협회 명의의 ‘진품’ 감정증서가 발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E협회의 고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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