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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9.24 2014고단5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8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10. 25.경 제천시 화산동 604-1에 있는 제천세무서에 2010. 2기(2010. 8.~2010. 9.)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602,01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010.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제천시 화산동 604-1에 있는 제천세무서에 2010. 2기(2010. 10.~2010. 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13개 업체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3,096,18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010.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제천시 화산동 604-1에 있는 제천세무서에 2010. 2기(2010. 10.~2010. 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93,490,89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2010.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M, N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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