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39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10: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D여인숙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가 동네사람에게 피고인의 흉을 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