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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5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4:00경 인천 동구 송림로 134-2에 있는 해피24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4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는 파라솔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D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움켜잡고 위 D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조끼와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행 후 정황 안 좋은 점,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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