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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6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D과 E은 중국 북 경 왕 징에 사무실을 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F '를 총괄 ㆍ 관리 하면서 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G, H, I, J, K은 위 도박사이트 개설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L, M은 속칭 ‘ 대포 통장’, ‘ 대포 폰’ 을 위 사무실에 공급하는 한편 국내에 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위 D 등에게 전달하고, N는 위 사무실 운영을 관리하고, O, P, Q, R, S, T, U 와 피고 인은 위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회원관리 및 게시판 상담, 스포츠 경기정보 입력, 도박 베팅 금 충전 ㆍ 환전 및 수익금 이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 9. 5. 경부터 2018. 3. 9. 경까지 중국 북 경 왕 징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위 도박사이트 ‘F '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8,838,561,335원을 입금 받고, 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베팅이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그 베팅 금을 자신들이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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